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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KTX 열차 지연배상금(보상금) 받는 방법 | 지연운행, 탈선, 궤도이탈 등

by 쿼과장 2024. 8. 20.

안녕하세요. 30대 유부남 쿼과장입니다.

엊그제 8월 18일 오후 4시 38분경에 대구 수성구 고모역 부근에서 KTX 열차 바퀴가 궤도를 이탈하며 정차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열차에는 승객 384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부상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KTX 열차 사고에 따른 시간 지연이 발생하게 되면 지연배상(보상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KTX 열차 지연배상금 정의와 기준

먼저 KTX 열차 지연 기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지변 이외 공사의 귀책사유로 KTX 및 일반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해준다고 합니다.

일반열차의 종류에는 ITX-새마을,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이 포함됩니다. 단, 지연승낙한 승차권은 지연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지연배상금은 시간대별로 어떻게 산정될까요?

✅ 지연시간 20분 이상 ~ 40분 미만 : 배상금액 12.5%
✅ 지연시간 40분 이상 ~ 60분 미만 : 배상금액 25.0%
✅ 지연시간 60분 이상 : 배상금액 50.0%

최대 1시간 이상 지연됐을 경우 배상금액은 50%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예매한 가격에 대한 적용 비율이니까, 금방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2. KTX 열차 지연배상금(보상금) 받는 방법

지연배상금은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칙은 최초 결제수단으로 지연배상금이 반환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지연된 날로부터 익일에 승인이 자동적으로 취소되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만큼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결제를 하신 분들은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코레일톡과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이체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KTX 열차 지연배상금 바로 신청하러 가기

 

※ 신청하시기 전에 코레일 회원가입은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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