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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주택청약저축통장 금리 이율 연말정산 공제대상 납입인정금액 25만원 소득공제 비과세 요건 등 총정리

by 쿼과장 2024. 8. 15.

안녕하세요. 30대 유부남 쿼과장입니다.

오늘은 국토부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나온 주택청약저축 혜택 확대에 대한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은 터라 청약통장 실효성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혜택을 대폭 늘린 이유는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06/1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07/03)의 후속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청약저축 금리 이율 정보

먼저, 이를 위해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되었습니다. ’22.11월 0.3%p, ’23.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p를 인상한 셈이죠.

이에 따라 약 2,500만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0.2~0.4%p)하였습니다.

✅ (디딤돌) 2.15~3.55% → 2.35~3.95%
✅ (버팀목) 1.5~2.9% → 1.7~3.3%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하고,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된다고 하네요.

 

2.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 공제대상 소득공제 등

그 밖에도 더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주요 내용을 위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가입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은 8.16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25.1.1일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저축과 관련되어 바뀐 내용에 대해 주요 내용을 위주로 다뤄보았습니다. 주택청약저축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청약 대기수요자분들께서도 혜택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240811보도자료(수정배포)_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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